지윤네 2010.06.01 13:36

2006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매년 12월말로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 5월~7월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2009년 7월25일~2010년 4월25일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3일(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부터 출근해서 1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연봉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춣산휴가와 육아휴직중엔 상여 연차 받지 안았구요

근데 퇴직금이 입금된걸 보니까 90여만원밖에 안들어왔더라구요

이상해서 회사에 물어보니 근무했던 2009년1월~4월에 출산휴가일까지 더해서 계산했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속시원한 답변 듣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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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6.01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개요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맞는 것인지, 월급여액은 얼마인지 확인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 : 2006.9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일 : 2008.12.31.

    출산휴가기간 : 2009.5~7월

    육아휴직기간 : 2009.7.25 ~ 2010.4.25

    무급휴직기간 (???) : 2010.4.26.~ 2010.5.2. (이기간이 무슨기간인지 불분명합니다.)

    정상근무기간 : 2010.5.3.~5.9.

    퇴직일(근로제공이 없는 날) : 2010.5.10.

     

    월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윤네 2010.06.01 22:50작성

    2010.4.26~2010.5.2까지 정확히 무급휴직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연월차를 쓴 유급기간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5.10일까지 출근해서 당일날짜로 퇴직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출산휴가전 월 급여는 150만원(연봉1,800만원리라고 표현한 것이었음)이었고,

    명절상여(설,추석 각30만원), 하계휴가비(30만원) 총 90만원이 급여에 반영되었었습니다.

    (2008년 7월,2008년 10월, 2009년 1월에 30만원씩 급여에 반영되었음).

    연차수당은 2008년 1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받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정기급여외에 지급되는 퇴사직전 1년 상여/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고요. 그런데 저처럼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쓴 직원의 퇴직시에는

    출산휴가 직전 3개월 월평균 급여와,  출산휴가직전 1년상여/연차수당 등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 상담소 2010.06.03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5.10.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모두 마친 후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2010.5.11.이고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2.11.~5.10.까지 총 89일간입니다.

    2.11.~2.28.(18일간)

    3.1.~3.31.(31일간)

    4.1.~4.30.(30일간)

    5.1.~5.10.(10일간)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위기간중에 발생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2.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중 2.11.~4.25까지 74일간은 출산휴가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산정시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중의 임금은 총일수와 총임금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 귀하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4.26.~5.10.까지 15일간이며,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4.26.~4.30. (5일간) : (10만원/30일) * 5일 = 300,000원

    5.1.~5.10.(10일간) : (180만원/31일) * 10일 = 580,645원

    1일 평균임금 = (300,000원+580,645원) / 15일 = 58,709원

     

    4.26.~5.3.기간을 유급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임금손실은 없었을 것이므로 위와같이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3. 따라서 본래는 위 1일 평균임금(58,709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통상임금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는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으며, 결국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 1일 통상임금(68,899원)으로 해야 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180만원/209시간) * 8시간 = 68,899원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평균임금(68,899원)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총 재직일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2010.5.10.까지의 기간이며 이기간중에 포함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4.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이 없으므로 이부분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퇴직일 이전 1년간(2009.5.9.~2010.5.10.)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총액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반영되지만, 그러하더라도 위 1일 통상임금보다 고액이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개정 2008.6.5>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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