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에 입사했습니다.
매년 12월말로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 5월~7월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2009년 7월25일~2010년 4월25일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3일(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부터 출근해서 1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연봉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춣산휴가와 육아휴직중엔 상여 연차 받지 안았구요
근데 퇴직금이 입금된걸 보니까 90여만원밖에 안들어왔더라구요
이상해서 회사에 물어보니 근무했던 2009년1월~4월에 출산휴가일까지 더해서 계산했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속시원한 답변 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개요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맞는 것인지, 월급여액은 얼마인지 확인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 : 2006.9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일 : 2008.12.31.
출산휴가기간 : 2009.5~7월
육아휴직기간 : 2009.7.25 ~ 2010.4.25
무급휴직기간 (???) : 2010.4.26.~ 2010.5.2. (이기간이 무슨기간인지 불분명합니다.)
정상근무기간 : 2010.5.3.~5.9.
퇴직일(근로제공이 없는 날) : 2010.5.10.
월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