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0.06.01 09:05
 ㅇ 우리 사업장은 270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2010.5.14 노동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4,000시간 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장은 전임자를 1명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ㅇ 전임자에게 법에서 허용된 업무(사용자와의 교섭․협의․고충처리 등)를 시간단위로 환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임자의 요구로 회사가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를 2,000시간(이를테면, 전임자에게 2,000시간 먹고 떨어져라!) 전부를 눈감고 동의해 준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1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질문취지를 이해할 수 없으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면제시간은 법기준 한도내에서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제대상이 되는 업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업무내용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로 갈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1.1> <시행일 2010.7.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신설 2010.1.1> <시행일 2010.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 부당사유 1 2010.06.02 1545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서 타당성 및 임금 산정 1 2010.06.02 2482
임금·퇴직금 해외취업시 퇴직금 1 2010.06.02 4125
근로시간 사업장 스케줄 근무시 휴게시간 책정 방법. 1 2010.06.02 437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1 2010.06.01 15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공제항목 1 2010.06.01 4749
고용보험 머리 아픕니다.ㅠ 1 2010.06.01 2313
임금·퇴직금 월급포함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일요일 근무수당 차액 1 2010.06.01 6142
휴일·휴가 계약직은 창립기념일 휴무때 무급인가요? 1 2010.06.01 43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0.06.01 165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휘 퇴직금 정산 3 2010.06.01 275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0.06.01 1890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시 사전통보여부 1 2010.06.01 4741
»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01 1629
산업재해 산재승인 후 복직전 까지 임금은? 1 2010.06.01 451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0.06.01 3319
임금·퇴직금 이상한 회사 1 2010.06.01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0.06.01 1490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0.05.31 3177
기타 실업급여 2 2010.05.31 1527
Board Pagination Prev 1 ...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