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6335글(5월20일등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병가 후 휴직기간 초과로 퇴사처리 된 이후 산재승인이 되었다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만약
개인휴직기간 : 09년5월1일~10년4월30일
퇴직일자 : 10년4월 07일(해고일자)
산재승인판결일자 : 10년 7월 01일 (회사복직일자 :7월01일)
산재승인기간 : 09년5월01일~10년 5월 31일
위 경우처럼 산재승인기간이 지난 6월1일부터 복직하기 전인 6월30일 까지의 임금은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그 기간 동안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승인이 되었다면, 해당 요양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라는 것은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것과 함께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