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빵 2010.06.01 01:52

우리 회사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국인 근로자 2명은 월 12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일당 10만원씩 매월 지급합니다. 월 250만원 고정급인 데 하루 쉬면 일당 10만원 차감 이런식입니다.

일요일에 일하면 현찰로 15만원 줍니다. 법정 휴일인 국경일은 걍 일당 10만원 사장 마음입니다.

한국인 또 한명이 더 있는 데 이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위의 방법으로 일당을 지급합니다.

근무 형태는 일당제로 상시 근로를 하고있는데 세금 회피 목적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으로 베트남인 1명은 정식으로 채용 월 150 지급하고 또 인도인 1명은 불법체류자로 5년 동안 일을 너무 잘해서 사장님이 특별히 생각해서 월 200씩 지급합니다. 숙식 무료로... 인도인은 성공했습니다.

 

경리는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사장님 아들이하고 이렇게 모두 사장 포함 7명이 근무하고 결론 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한국인 1명과 불법 체류자 인도인 포함 상시 근로자 5인이 겨우 성립이되는 데

 

문제는 법정 휴일인 국경일이나 선거일 노동자의 날은 근무를 해도 휴일 근로 수당을 안 준다는거고

달라고하면 미운 털 박힐것 같고 도리는 아니지만 퇴직할 때 싸우면 일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퇴직금도 상시 근로자가 +알파해서 5인이 겨우 성립이 되는 데 이를 어떻게 증명하는가입니다.

월급 명세서도 A4용지에 프린트 해서 주다가 안주다가를 반복하는데 인도인에게 이거 모아 보관하라햐야하나 방법이 없습니다. 상여금도 손에 잡히는 데로 주고요. 안주는 것 보다는 낮지만  120만원의100%도 안되는 수준이라서요...걍 손에 잡히는 데로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설사 퇴직금을 받는다해도 세무서 신고액인 월 120만원으로 계산을 하나 아니면 일당 10만원인 월 250만원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취직이 우선이라서 입사부터 해 놓고  보자였는 데 잘해 주는 척 하면서 교묘하게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도리는 아니지만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는 받아야겠기에 몇 자 적어 봤습니다.

아참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약자의 설움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햐야하나요. 매일 그만 두고 큰 회사 갈 생각만 합니다.

공부차원에서라도 알고서 근무를 해야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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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1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포함됩니다. 차후 귀하가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노동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던가,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던가 하는 근거없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제외하여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재직중에 고용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근무기간,전화연락처,거주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심이 좋을 것입니다.

     

    2.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임금과 별도로 실제 귀하의 근로제공에 따라 수령한 금액(각종 세금 및 보험료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로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한 각종 공휴일 등은 법률에 의한 휴일이 아니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른 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을 제외한 각종 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4. 일당 10만원에 월실근로일수가 25일인 경우 25일*10만원=25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1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만원과 가산임금 50%(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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