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2010.06.01 01:38

일용직으로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년이상이구요

이번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상호라던지 하는 일이라던지 직원은 다 그대로입니다.

양도양수가 된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나가게 된다면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으면 되는건가요?

전주인에게 지금 제 퇴직금을 다 정산해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다음번 그만두게 될때 지금 주인에게 다 받아야 하는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은 그 전주인에게 받아야한다면서 하는데요.

전 제가 나갈때 승계받은 주인에게 다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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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1 0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하시는 식당이 주식회사 등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단지 사업자등록만 변경(대표자 변경)되었을 것이므로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주인에게 고용된 기간과 새로운 주인에게 고용된 기간은 각각 단절되지 아니하며(=고용승계되며), 전체의 기간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퇴직금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92729

     

    2. 개인사업자의 단순한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퇴직당시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종전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는 자신들끼리 계약으로 귀하의 장래의 퇴직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서로 연대하여 부담(부담방법은 사업주들끼리 알아서 부담)할 수 있으나, 어찌되었거나 지급주체는 퇴직당시의 사업주입니다.

     

    정상적인 사업 양도양수 절차는, 종전사업주가 고용하였던 기간에 대해 발생예정인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가 양도양수총액에 포함하여 수령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문제일뿐, 양도양수 금액 총액에 향후 발생예정인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고용된 근로자 입장에서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새로운 사업주가 '종전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것이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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