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ze 2010.05.31 22:55

현 회사에 근무한지 13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사무직으로 근무했으나 (9시~6시)업무변경으로  9시에서 밤 9시까지 12시간을 4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방식으로 시간대가 조종 되었습니다.

현 현장 장비직원(남)이 해왔으나 직종도 전산직으로 바꾸는 사유도 현장 발령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 될까 싶어 이리 바꾸는듯 싶습니다.

여직원은 야간(10시부터~새벽5시까지)사전 동의없이 안된다는 걸 알아서 인지 그시간대를

비낀 시간대로 정한듯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근무가 힘들어 사직을 하고자 하는데 어느정도 근무한 조건이 되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6.01 0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2개월이상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1주간의 근무시간만 본다면 1일12시간*4일=1주48시간으로서 이는 법정 기본근로시간(1주40시간)에서 1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 내용(장시간근로)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정에 비추어 해당되는 다른 퇴직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ize 2010.06.02 14:48작성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일주일 근무가 5일*12시간=60시간  일하고 2일 쉬는 경우이니 법정 기본근로시간(1주40시간)에서 20시간이나 전 초과되는데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 아닌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전 회사에 사전통보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퇴사하고 이런 요건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건지.. 또 필요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0.05.31 3177
» 기타 실업급여 2 2010.05.31 1527
임금·퇴직금 체당금 심사기간 3 2010.05.31 7307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10.05.31 22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체당금 1 2010.05.31 2236
기타 택시 부가세 감면분의 사용 기준 1 2010.05.31 6371
기타 전임자임금지급급지조항 1 2010.05.31 158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소멸시효 관련하여 2차 질의 1 2010.05.30 2489
해고·징계 하....정말 답답합니다.... 1 2010.05.29 25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 해서요 1 2010.05.29 2240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을 시 녹음만으로는 방법이 없을까요? 1 2010.05.29 2110
임금·퇴직금 주차수당지급 관련 1 2010.05.29 4526
임금·퇴직금 로테이션 1 2010.05.28 1722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주차 관련 1 2010.05.28 2856
임금·퇴직금 6.2지방선거일 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1 2010.05.28 5708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1 2010.05.28 2129
해고·징계 실업급여&해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1 2010.05.28 53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5.28 19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0.05.28 2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1 2010.05.28 1988
Board Pagination Prev 1 ...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