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 근무한지 13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사무직으로 근무했으나 (9시~6시)업무변경으로 9시에서 밤 9시까지 12시간을 4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방식으로 시간대가 조종 되었습니다.
현 현장 장비직원(남)이 해왔으나 직종도 전산직으로 바꾸는 사유도 현장 발령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 될까 싶어 이리 바꾸는듯 싶습니다.
여직원은 야간(10시부터~새벽5시까지)사전 동의없이 안된다는 걸 알아서 인지 그시간대를
비낀 시간대로 정한듯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근무가 힘들어 사직을 하고자 하는데 어느정도 근무한 조건이 되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2개월이상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1주간의 근무시간만 본다면 1일12시간*4일=1주48시간으로서 이는 법정 기본근로시간(1주40시간)에서 1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 내용(장시간근로)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정에 비추어 해당되는 다른 퇴직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