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커놈 2010.05.31 22:18

체당금 심사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1.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이유로 10월말 퇴직

 

2. 노무사 선임 체당금 신청 착수 11월경

 

3. 서류 준비 및 기존 회사 부도 처리 요구 및 사업주 고소

 

4. 사업주 고소 접수 및 기존 회사 부도 처리 완료

 

5. 원활한 체당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 고소 취하

 

6. 근로자 대표는 2월 말경 근로감독관에게 처리가 거의 마무리 됐으니 노무사와 잘 마무리하시면

   된다고 통보 받음. 노무사 또한 근로자 대표에게 늦어도 3월 말경 체당금 지급이 완료될것이라고

   얘기 함.

 

7. 3월 이후 노무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감독관이 교체되어 3월말로 예정되었던 체당금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 바뀐 근로감독관이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하며 4월 중순까지 시간을 달라고 함.

 

8. 노무사에게 교체된 근로감독관에 대한 정보(이름,연락처)를 요구했지만 알려줄수 없다고 함.

-> 노무사와 바뀐 근로감독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9. 노무사는 완료 기간을 4월 중순에서 5월 말 이후로 다시 연기.

   노무사에게 근로감독관을 직접 찾아간다고 강력하게 통보 후 4월 말에서 5월 초로 다시 정정


10. 교체된 근로감독관 정보 노무사에게 통보받음. 근로자 대표가 근로감독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지금  

    근로자대표는 진정을 했기때문에 다른 근로자대표를 선정해 미비 및 보완할 서류를 가지고 출두하라

    고 함.

-> 저희가 선정한 근로자대표를 근로감독관이 교체하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까?


11. 5월 26일 새로운 근로자대표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출두. 근로감독관은 또다시 미비된 서류가

    있다고 하며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노무사에게 출두하라고 함. 5월31일(월) 노무사가 출두하여 

    근로감독관을 만났다고 함 


이렇게 해서 5월31일 오늘 까지의 상황입니다...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근로감독관이 교체 됐다고 해서 거의 마무리 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연기하고 지키지 못하는 날짜만 통보하는 노무사가 과연 잘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체된 근로감독관의 이름,연락처 또한 알려주지 않는것도 이상한 점이였으며 바뀐 근로감독관 또한 왠지 체당금 지급을 해주지 않을 것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이것이 정말 근로감독관이 교체되어 지연이 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노무사가 성공보수료 인상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지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상 도산 인정'이 가장 어려우며 오래걸린다고 알고 있으며 이 절차가 끝나면 체당금 및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한후 지급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빨리 마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기간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넘어갑니다..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지칩니다. 아무리 업무량이 많은 강남지청이라고 하지만...오늘 노무사가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또 무슨 말을 할지 겁이 나네요..다른 서류가 필요하다 라고하던가 노무사가 좀더 기다려보자 라고 한다면 이제 민원을 올릴생각입니다..원만한 해결방법이 있으시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체당금 지급 금액이 최대 월급3개월 + 퇴직금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2009년 초반 임금유해를 했으며 유해된 금액은 추후지급하기로 했지만 7월까지 월급이 지급되고 8월 9월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직원이 10월말에 퇴직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노무사가 최초 저희한테 얘기한건 유해된 임금도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7 ~ 9월까지

3개월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바뀐 근로감독관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은 근로감독관 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원래 안되는건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각각 필요한 절차에 대한 접수가 언제 됐으며 처리가 어느정도 진행 됐는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0.06.01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들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상세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한도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처리 규정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체당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상당액수의 체불임금액에 대한 지급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근로자, 노무사에 대해 상당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노무사인 경우라도 담당근로감독관에 대해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노무사의 주된 수입원은 산재사건과 체당금사건인데, 체당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소위 찍히는 노무사는 수입원의 상당정도를 포기하여야 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노동부 예규 제529호) 제10조(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의 통지)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주에 대하여 재판상도산이 신청된 경우 또는 사실관계의 조사․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연장된 기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보장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일부금액만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월의 임금 등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충당)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3.도산등사실인정의 접수일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처리대장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근로감독관외에 알수는 없습니다.

     

    *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노동부 예규 제529호) 제7조(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의 등재)

    ①근로감독관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일순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결정을 한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통보서에 의하여 통보된 경우에도 이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되 대장상의 사업장명을 주서로 기재하고 비고란에도 주서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결정한 지방노동관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의 기록․관리) 근로감독관은 접수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및 처리결과를 제1호서식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싸커놈 2010.06.01 10:5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이 가능한 곳을 알고 싶은데 e-노동민원센터, 국민신문고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기관이나 홈페이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 상담소 2010.06.01 12:03작성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민원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무원의 부당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우선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소속기관(노동부)의 민원도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승인 후 복직전 까지 임금은? 1 2010.06.01 451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0.06.01 3327
임금·퇴직금 이상한 회사 1 2010.06.01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0.06.01 1495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0.05.31 3177
기타 실업급여 2 2010.05.31 1527
» 임금·퇴직금 체당금 심사기간 3 2010.05.31 7307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10.05.31 22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체당금 1 2010.05.31 2236
기타 택시 부가세 감면분의 사용 기준 1 2010.05.31 6394
기타 전임자임금지급급지조항 1 2010.05.31 158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소멸시효 관련하여 2차 질의 1 2010.05.30 2489
해고·징계 하....정말 답답합니다.... 1 2010.05.29 25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 해서요 1 2010.05.29 2240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을 시 녹음만으로는 방법이 없을까요? 1 2010.05.29 2113
임금·퇴직금 주차수당지급 관련 1 2010.05.29 4530
임금·퇴직금 로테이션 1 2010.05.28 1722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주차 관련 1 2010.05.28 2858
임금·퇴직금 6.2지방선거일 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1 2010.05.28 5743
휴일·휴가 연차발생 관련 1 2010.05.28 2129
Board Pagination Prev 1 ...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