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노동조합위원장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번에  비정규직이 었을때의 조합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소송할려고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규직이 됐음) < 동일직종,동일업무를 했을때 동임임금을지급한다고 했을때>

 

우리 조합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모집을 해서 (비정규직이었을때 같은 일을 했음) ,

(조합원이 아닌 다른사람들은 직종이 다름)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조합에 희사금(노동조합위원장의생각)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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