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외국인 투자 회자로서 다국적 기업입니다

일반 관리직과 생산직의 차별적인 규정아닌 규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상 연월차  미 사용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는규정이 있습니다

일반관리직사원들에게는  연월차 갯수도 개정된 노동법으로  적용을 하여

피해가 크고

또 한가지는 댠협엔 없는 반차 휴가를 일반 관리직 사원에게는

통용이 되고 현장 근로자에게는 통용 되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지요

 

두번째는 전 집행부에서

단협을 갱신하여더라도  취업규칙을 노사 합의 개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우 선 유리원칙에 의해 불리하게 작용한 단협보다는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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