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 땅의 힘없이 소외되는 노동자의 대변인이 되어주시고 사회 변혁을 위해 고생하시는 노동OK관리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K자동차노조 소하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근무중인 일반관리직 종업원입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저희 회사는 대략 5,800여명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현재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생산직 750명 ,  일반관리직 21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종업원의 복지나 생활수준 또한 타 사업장 대비 우월한 위치에 서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15년차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09년 11월 1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현장의 축구동호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참여

하여 사무실 대표로 경기를 하던중 슬라이딩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어깨의 회전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으며 11월말 MRI촬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후 올해 1월11일 병원에 입원하여 회전근육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저는 노동조합 상무집행간부로 근무(07년~08년)한 이력이 있으며 그간 일반관리자의 직군이지만 여러차례

대의원 활동을 통해 자리를 매김하여 왔습니다.

 

현재 회전근육재건술로 인해  1/11일 부터 ~ 2월26일까지 병가휴직으로 행정이 처리된 상태이며 개인적으로

는 회사내 산업제도의 일환인 공상을 요청중에 있으나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체육행사는 이미 7년전부터 시행을 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축구동호회의 주관

이긴 하지만 현장 생산직군 및 일반관리직이 한자리에 모여 땀도 흘리고 노사의 화합의 장의 축소판이라

할정도로 그 깊이나 의미 목적은 분명한 자리입니다.

 

또한 7년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회사의 임원 및 관계자 또한 노동조합 임원이나 실부장들이 참석하여

격려사나 축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K자동차회사 단체협약[08년 10월9일 개정본] 

제9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85조 (재해 및 직업병 인정)

1) 회사는 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않은 재해에 대해 산재로 신청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처리한다.(구체적인 판단은 관례에 준하되,본인과실이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이중보상은 배제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내에서 중식,휴게시간 및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한다.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시 공상으로 처리한다

4)지부장,지회장,분회장이 주관하는 공식 체육대회,간부수련회,조합원교육 및 사내등록된 써클의 공식

활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한다.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처리한다.

(이후 생략....)

 

※ 별도 회의록

3)항관련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란 회사(부서장급 이상)의 주최 및 지시에 의한 운동경기,야유회,등반

대회를 말한다.

          [질문 요지]

          단협상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의 회사의 구분을 현업부서의 부서장급을 포함 했습니다.

          또한 별도회의록에 서면화된 "지시에 의한 운동경기"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부서장은 저에게

          지시를 하여 운동경기에 참여하였다고 공상 주무부서 부서장과 저와 3명이서 함께한 면담자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부서장 표현:부서장인 본인이 체육행사에 나오라고 지시했고 인원이 부족하여 경기에 참여

           하라고 지시했다.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냐....라고 주무부서 팀장께 항의를 하더군요]

 

         그런데도 주무부서에서는 일반관리직인 점과 대의원 활동으로 인해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더더욱 공상처리를 하기가 난해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꼭 부서장

         이 지시만 할뿐이 아니라 주관까지 해야 된다고 또다른 유권해석으로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당연히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공상제도에 반영될것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회사란 조직은

활동으로 인해 공인이 되어있고 또한 일반관리직이라 힘들다고 저를 설득하는데 도저히 말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월26일 이후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있지만 이로인해 입은 피해는 그리고 향후 가중될 피해는

좀처럼 작아보이질 않습니다.

 

두서없이 저의 생각을 글로 적어 봤습니다.

핵심은 노사간의 단체협약 문구에 대한 유권해석 인듯 합니다.

좀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답변으로 답답한 제 가슴을 쓸어 내릴수 있도록 회신 당부드리겠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인해 교통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편안한 하루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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