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진정후에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아서 체불임금확인서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금채권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금채권가압류 신청할 때 예금잔고가 남아있는 은행계좌를 확실히 알수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가압류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사의 은행계좌는 여러개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이미 가압류 상태라고 하는데

추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런지요?

가압류후 지급명령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아는데 강제집행할 경우

회사가 파산상태가 아닌 상황에서도 다른 상거래채권에 비해 임금채권이 우선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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