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8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청구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2008.910.1.이라면 이로부터 3년 이전의 기간(2005.10.1.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으며, 그 이후의 미지급임금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30일 회사가 문을 닫았읍니다..
>전에도 글을 올린적이있는데, 2006년 11월 퇴사 했다가 2007년03월에 재입사하였습니다.. -
>이경우 2006년 11월 이전의 년차 수당및- 최저입금 위반이라면 2006년 11월 이전의임금도 신청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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