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가 아니므로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해 진정민원형태 등으로 사건을 조사하여 해결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에 회사의 체불상여금에 대한 진정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 체불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사와 귀하간에 문제가 되는 상여금이 1) 지급시기와 방법, 액수 등이 확정된 상여금인지 2) 아니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보너스 성격의 상여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1)의 경우로 본다면 마땅히 미지급 상여금에 대해 그 변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문제가 될 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의 경우라면 임금채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지급액수와 지급방법등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구인광고시 이를 게시하였다는 것외에 막상 귀하와 회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 등에서는 지급액수와 지급시기 방법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하다면 확정적 임금채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시 상여금지급을 표시한 것은 근로계약을 하기 위한 일종의 청약의 유인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작 중요한 것은 구인광고시 표시된 상여금등을 근로계약시 당사자간에 약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생활 3년 3개월 남짓 지난..직장인으로...
>
>이번 상여금 불만을 갖고...의견 올리고자 합니다...
>
>2005년 6월 입사할때...
>
>기본급 100만원으로 수당 없는걸로 입사하여..회사 상여금은
>
>200% 지급은 1년후부터 지급이라 하여..그전엔 불만이 없었으나..
>
>1년이 지난 2006년 추석때부터...회사 방침때로 지급하여...회사
>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넘기는등.....
>
>100% 지급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
>노동부 워크넷에 올려올때 분명...200% 지급이라 하였고
>
>3년이 지난 지금 100% 지급 받은바 없어...퇴직을 각오하고....
>
>올리니....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매년...설,추석때마다..회사 사정 어렵다는 이유로.....
>
>매번 거절했고..나머지 상여는....부분적으로 지급 하겠다 하여...
>
>거짓말로 사원을 현혹 시켰고... 받은바 없습니다...
>
>이 회사 임금 체계에 문제 있습니다..
>
>2007년 2월에 입사한 사원의 경우..기본급 100만원에..시간외 수당을 지급
>
>받고..저는 0원입니다..
>
>3년이 지난 지금..월급이 올랐지만...월 120만원에..수령액이 110만원채도 안되는데.
>
>근무시간은 09:00-18:00으로  6시 이후 근무할 경우..시간외 수당 다 받고...
>
>저는 0원으로...불만이 많아...올렸는바..거절 당했고....
>
>이번 추석 상여금도....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
>밀린 상여금은..임금 별개이므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그동안 일한
>
>권리를 찾고 싶은데 대책 없을까요?/
>
>
>
>
>2005년 6월 입사
>
>
>여름 휴가 : 10만원
>추석:10만원
>
>2006년 설 : 20만원
>       휴가: 30만원
>       추석:30만원-----------이때 1년이 지났으므로 워크넷 구직 광고시...100% 받아야
>                             함.
>
>2007년 설 : 30만
>       휴가:30만원
>       추석:30만원
>
>2008년 설 : 20만원-------작년보다 10만원 삭감......
>      휴가: 30만원
>      추석:2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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