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규(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취업규칙'이라고 함)는 회사와 회사에 소속한 모든근로자와의 집단적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등)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듯이 회사가 사규에서 출장비에 관해 지급시기와 방법,요건,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회사가 이행(출장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등의 시효는 3년간으로 제한되므로 청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종3년분에 해당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되며, 그 이전의 출장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제품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회사로 사규에 출장비 관련 지급기준이 있는데,
>입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출장일만 합쳐도 약 3년정도 되는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이것도 모르고있다가, 출장가서 계열사간 공동업무추진중 타 계열사는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고, 실제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계열사들의 사규가 공통이라서 혹시하는 생각에 저희 회사 사규를 확인하여보니
>규정이 있더라구요.
>
>시간이 흘렀는데, 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저의 사정과 동일합니다.
사규(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취업규칙'이라고 함)는 회사와 회사에 소속한 모든근로자와의 집단적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등)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듯이 회사가 사규에서 출장비에 관해 지급시기와 방법,요건,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회사가 이행(출장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등의 시효는 3년간으로 제한되므로 청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종3년분에 해당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되며, 그 이전의 출장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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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제품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회사로 사규에 출장비 관련 지급기준이 있는데,
>입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출장일만 합쳐도 약 3년정도 되는데,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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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르고있다가, 출장가서 계열사간 공동업무추진중 타 계열사는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고, 실제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계열사들의 사규가 공통이라서 혹시하는 생각에 저희 회사 사규를 확인하여보니
>규정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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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렀는데, 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저의 사정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