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8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퇴직금에 대한 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치된 입장은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하고, 이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기에 매월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하되 퇴직금외월지급액(12분할금)와 퇴직금상당액(1분할금)을 구분하고, 퇴직금외월지급액(12분할금)은 매월지급하되, 퇴직금상당액(1분할금)은 계약후 1년이 경과한 시기에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근 회사가 실시하는 퇴직금포함연봉방식은 위법하지 않지만, 종전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봉액(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불분명한 연봉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을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없이 임의적으로 퇴직금명목의 금품으로 지급하였다면 정당한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법원판례등이 없는 상황이며, 각종의 논의를 통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과 상관없다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 상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꾀 이름이 알려진 포털 회사의 자회사에서 웹 개발자로 있습니다.
>
>우선 저희 회사 퇴직금 지금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우선 대표와 구두로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봉의 1/13을 뺀 금액을 연봉 계약서에 적은 후 사인을 하게 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매년 12월에 나머지 1/13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가 알고 있습니다.
>
>여기저기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봉 이외에 퇴직금을 정산 하는 것이 맞다고
>찾아지는데요.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올바른 방법인가요???
>
>그리고 한가지 저 위의 방법은 올해부터 사용한 방법인데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전체 연봉을 적은 계약서와 연봉에서 1/13을 뺀 금액을 적은
>연봉 계약서를 두부를 작성하여 계약서가 두개였었구요.
>
>그 이전 년도에는 전체 연봉을 적은 계약서를 쓰게 하고 임의대로 월급을 1/13으로
>지급하였었습니다.
>
>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퇴직금 관련 법 위반으로 생각되어 지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확인은 해봐야 겠지만 작년 연봉 계약서같은 경우는 두가지 종류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
>이제 2년 9개월을 근무를 했고 회사 사정상 이직을 알아보게 되면서 이번날 말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과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니 이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퇴사한 분들도 이런식이었던 것 같은데...
>과연 올바른 정산법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만약 위법이라면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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