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olor79 2008.09.12 22:0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드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속은 다른 회사에 되어 있구요. 관리도 그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급여랑 4대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에는 A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A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
2007.9.17일부터 정식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콜센터 전산을 다뤄야 하다보니 2~3주 정도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업무에 투입된건 10월 초에서 중순정도였어요.. 교육중에 소정의 교육비도 주더군요.
10월에 입사동기들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날짜를 2007년도 10월 15일로 쓰라고 하더군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쓴 날짜대로라면 2008.10.14일이 일년이겠지만 실제 교육받은 날짜로 치면 2008.9.16일까지가 일년이 아닌가요??
제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어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버렸네요..
노동부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 교육이 채용전이냐 채용후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교육기간을 거친후에 일정의 수준인 사람들만 선택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교육기간 후부터 간주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채용후에 교육을 받았고,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기 모두 입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9월 16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관리자를 통해서 정확히 정식으로 입사일을 몇일로 계산하냐고 물어보니 10월 15일로 얘기하더군요.. 9월 17일부터는 카드회사에서 교육을 받은거구 실제로 업무에 투입된건 10월이라면서요..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회사에서 돈을 안 줄때 노둥부에 신고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노동부에 신고하면 한번은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방문말고 우편이라 다른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할 순 없나요??
여러가지고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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