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8 12: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기간의 성적에 따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교육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이며, 비록 외형적으로는 교육생의 신분이라도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때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시범적 근로(예:교육담장자의 입회하에 고객응대에 관한 시범적 실습 및 기기작동방법 등을 배우는 경우)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거나, 지불되는 비용의 성격이 근로를 제공한 댓가가 아닌 교육참가에 따른 실비변상의 성격이거나, 해당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적응능력 배양이나 자질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회사와 교육생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교육의 실질적 성격이 중요한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어 교육기간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확답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3.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노동부 조사는 노동부에 출석하여 대면조사를 원칙으로하며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해당자가 노동부조사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원거리 이사, 병원입원 등)에 한하여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우편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진술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드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속은 다른 회사에 되어 있구요. 관리도 그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급여랑 4대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에는 A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A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
>2007.9.17일부터 정식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콜센터 전산을 다뤄야 하다보니 2~3주 정도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업무에 투입된건 10월 초에서 중순정도였어요.. 교육중에 소정의 교육비도 주더군요.
>10월에 입사동기들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날짜를 2007년도 10월 15일로 쓰라고 하더군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쓴 날짜대로라면 2008.10.14일이 일년이겠지만 실제 교육받은 날짜로 치면 2008.9.16일까지가 일년이 아닌가요??
>제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어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버렸네요..
>노동부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 교육이 채용전이냐 채용후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교육기간을 거친후에 일정의 수준인 사람들만 선택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교육기간 후부터 간주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채용후에 교육을 받았고,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기 모두 입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9월 16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관리자를 통해서 정확히 정식으로 입사일을 몇일로 계산하냐고 물어보니 10월 15일로 얘기하더군요.. 9월 17일부터는 카드회사에서 교육을 받은거구 실제로 업무에 투입된건 10월이라면서요..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회사에서 돈을 안 줄때 노둥부에 신고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노동부에 신고하면 한번은 방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방문말고 우편이라 다른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할 순 없나요??
>여러가지고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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