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w1819 2008.09.12 14:31
수고하십니다.

제가 1997년 2월 22일 부터 3교대 근무(시설관리기능직)를 조건으로 근무시작하여

1998년 2월까지 1년간 3교대근무를 해오다 98년 2월경1명의 이직으로 3교대 근무가

1998년 3월 부터 2교대 근무로 바뀌어 기존의 3주에 1일의 정기휴일은 없어지고,

그로인한 근무시간은 한달을 기준으로 약34시간증가 되어 근무함에 있어서 직원충원

요구 또는 수당지급을 구두상으로 요구하였으나, 인사 담당자가 무시,회피등으로 일관 하고

또, 그때 시기가 IMF 때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라 회사측의 전 직원의 일방적인

수당 삭감 등 그러한 분위기속에 계속 근무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본인)로써 강력한 청구

(진정,고소,재판 등)를 하지 못하였고 1년~2년이 지나며 삭감된 수당도 정상으로 복귀되고

또 1~2년이 흐르면서 다른 직원(사무직)들의 진급 등을 보며 저 자신도 1인 인건비

(10년간 년평균2000만원이상 총2억원정도) 절감한 공헌에 대하여 진급을 기대하며

회사에 대해  2008년 2월 퇴직 하기까지 10년간 계속적으로 진행된 부당한 처우에

수년 동안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 되지 않고 개선을 요구한게 빌미가 되어 퇴직하게 됨.

위 내용에 대해저는 금전적보상은 전혀 없었고 회사측은 3교대인 근로조건을 2교대로

전환함으로써 1인 미충원인건비 점감으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던지 보상 받을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 주장은 포괄적 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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