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8 0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3교대에서 2교대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최종3년분에 한하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청구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교대제근로의 변경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유무와 그 액수를 알수는 없은 노동전문상담기관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회사에 최종3년분의 미지급임금에 대해 청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구란 원칙상 민사상청구를 말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회사에 지급을 독촉하는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6개월간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제가 1997년 2월 22일 부터 3교대 근무(시설관리기능직)를 조건으로 근무시작하여
>
>1998년 2월까지 1년간 3교대근무를 해오다 98년 2월경1명의 이직으로 3교대 근무가
>
>1998년 3월 부터 2교대 근무로 바뀌어 기존의 3주에 1일의 정기휴일은 없어지고,
>
>그로인한 근무시간은 한달을 기준으로 약34시간증가 되어 근무함에 있어서 직원충원
>
>요구 또는 수당지급을 구두상으로 요구하였으나, 인사 담당자가 무시,회피등으로 일관 하고
>
>또, 그때 시기가 IMF 때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라 회사측의 전 직원의 일방적인
>
>수당 삭감 등 그러한 분위기속에 계속 근무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본인)로써 강력한 청구
>
>(진정,고소,재판 등)를 하지 못하였고 1년~2년이 지나며 삭감된 수당도 정상으로 복귀되고
>
>또 1~2년이 흐르면서 다른 직원(사무직)들의 진급 등을 보며 저 자신도 1인 인건비
>
>(10년간 년평균2000만원이상 총2억원정도) 절감한 공헌에 대하여 진급을 기대하며
>
>회사에 대해  2008년 2월 퇴직 하기까지 10년간 계속적으로 진행된 부당한 처우에
>
>수년 동안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 되지 않고 개선을 요구한게 빌미가 되어 퇴직하게 됨.
>
> 위 내용에 대해저는 금전적보상은 전혀 없었고 회사측은 3교대인 근로조건을 2교대로
>
> 전환함으로써 1인 미충원인건비 점감으로 인한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
>어떤 식으로던지 보상 받을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 주장은 포괄적 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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