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265 2008.09.12 11:16
9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처음 연봉 계약시 급여 지급 방식을 총 연봉을 14로 나눠서 월마다 주고
구정, 추석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시기가 추석 바로 전이라 추석때 급여를 못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말하기를 급여를 한번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급여 지급이후가
연봉 지급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글올립니다
1년 계약 기간을 생각하면 한번 못받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현재 주당 12시간 추가 근무는 하는걸로 하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추가 근무 시간이 넘어가면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만 다니고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후에 정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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