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8 0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월단위 임금지급의 시기는 회사가 정한 정기급여지급일(월급날)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월단위 임금이 아닌 이른바 상여금성격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일과 지급방법에 대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봉총액중 약정한 추석 및 설날 상여금의 지급시기 또는 지급적용대상기간에 대해 노사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시작일(첫 출근일) 이후 도래하는 상여금지급시기부터 적용하니 신의칙상 합당하므로 회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부터 발생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예를들어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 60시간이라면, 1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20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참고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임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2008.10월에 지급되어야할 2008.9월분의 연장근로수당은 2011.9월까지, 2008.11월에 지급되어야할 2008.10월분의 연장근로수당은 2010.10월까지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인정됩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지 퇴직하였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처음 연봉 계약시 급여 지급 방식을 총 연봉을 14로 나눠서 월마다 주고
>구정, 추석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시기가 추석 바로 전이라 추석때 급여를 못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말하기를 급여를 한번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급여 지급이후가
>연봉 지급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글올립니다
>1년 계약 기간을 생각하면 한번 못받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현재 주당 12시간 추가 근무는 하는걸로 하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추가 근무 시간이 넘어가면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년만 다니고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후에 정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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