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 담당자를 뽑음으로 인해서 다른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중에
담당자가 갑자기 일주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전날 관리자와
상담후 퇴사를 하였고.
현재는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후임 담당자를 뽑지 못하고 ( 인력부재 등의 이유로 )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온다고 하였을 경우,
회사는 저에게 소송같은걸 할수있나요?
아니면, 저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일인가요?
그리고 회사가 분당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미지급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석 되세요.
얼마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프로젝트 담당자를 뽑음으로 인해서 다른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중에
담당자가 갑자기 일주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전날 관리자와
상담후 퇴사를 하였고.
현재는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후임 담당자를 뽑지 못하고 ( 인력부재 등의 이유로 )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온다고 하였을 경우,
회사는 저에게 소송같은걸 할수있나요?
아니면, 저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일인가요?
그리고 회사가 분당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미지급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석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