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한 근로자(2007.4.1-2009.4.30)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 2007.4.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5,6,7,8,9,10,11,12,2008.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9일의 연차휴가와 2008.1.1.에 위 9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9개월/12개월) = 11.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08.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8.1.1.~2.29.까지의 기간에 대해 : 2,3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2일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08.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8.3.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위 2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9.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009.4.30.에 퇴직하였다면 2009.4.30.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결국,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1.1.)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2007.4.1.~2009.4.30.까지 2년1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1.25일+15일=26.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해당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 경우(15일+15일=30일)보다 3.75일정도가 부족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30일)와 회사의 기준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26.25일)과의 차이분(3.75일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 (1998.04.04, 근기 68207-646 및 2003.05.23, 근기 68207-620 )에 따라 이를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관련된 사례 및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이 2007.4.1-2009.4.30 인 경우(연차휴가기산일 1.1)
>
>2007.4.1-2007.12.31=연차 9일 (1년미만근무자 월 1회발생)
>2008.1.1-2008.12.31=연차 15일
>2009.1.1-2009. 4.30=1년미만근무로 연차발생하지 않음
>
>이경우 만 2년1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총30일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데
>연차휴가기산일로 계산을 하면 총 24일이 발생합니다.
>
>기산일로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거 같고
>인원이 많아 개별적으로 연차계산을 하기가 불편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귀하가 소개한 근로자(2007.4.1-2009.4.30)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 2007.4.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5,6,7,8,9,10,11,12,2008.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9일의 연차휴가와 2008.1.1.에 위 9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9개월/12개월) = 11.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08.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8.1.1.~2.29.까지의 기간에 대해 : 2,3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2일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08.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8.3.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위 2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9.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009.4.30.에 퇴직하였다면 2009.4.30.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결국,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1.1.)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2007.4.1.~2009.4.30.까지 2년1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1.25일+15일=26.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해당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 경우(15일+15일=30일)보다 3.75일정도가 부족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30일)와 회사의 기준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26.25일)과의 차이분(3.75일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 (1998.04.04, 근기 68207-646 및 2003.05.23, 근기 68207-620 )에 따라 이를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관련된 사례 및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이 2007.4.1-2009.4.30 인 경우(연차휴가기산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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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1-2007.12.31=연차 9일 (1년미만근무자 월 1회발생)
>2008.1.1-2008.12.31=연차 15일
>2009.1.1-2009. 4.30=1년미만근무로 연차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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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만 2년1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총30일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데
>연차휴가기산일로 계산을 하면 총 24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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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로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거 같고
>인원이 많아 개별적으로 연차계산을 하기가 불편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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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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