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내버스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린다.
얼마전 저희회사에 신규입사자가 들어와 현재견습중입니다. 헌데 전에 견습을
받았던 동료들은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 받았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견습을 받는 이는
점심을 제공받지 못하고 자비로 점심을 사서 먹습니다. 하여 궁금하여 문의를 해보니
점심을 회사에서 제공받으면 견습도중 불의의 사고시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점심을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책임지지않고 견습생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것이 정당한것인지 법률적으로 타당한것인지 악고 싶습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해 힘 써주시는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회사의 대부분경우 견습을 약 1달가량 받고있읍니다
답변 부탁드린다.
얼마전 저희회사에 신규입사자가 들어와 현재견습중입니다. 헌데 전에 견습을
받았던 동료들은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 받았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견습을 받는 이는
점심을 제공받지 못하고 자비로 점심을 사서 먹습니다. 하여 궁금하여 문의를 해보니
점심을 회사에서 제공받으면 견습도중 불의의 사고시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점심을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책임지지않고 견습생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것이 정당한것인지 법률적으로 타당한것인지 악고 싶습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해 힘 써주시는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회사의 대부분경우 견습을 약 1달가량 받고있읍니다
제일 확실한 건 견습생이라도 근로계약을 맺는 겁니다. 밥 갖고 지룰대는거 보니 당연히 산재가입도 안 하겠네요....밥과 사고책임은 어떤 법률적 타당성도 없고요...근로계약無,산재보험無 상태로 견습받다 사고나서 회사에서 책임회피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