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식대 제공 유무에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견습, 수습, 시용의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내버스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
>답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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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희회사에 신규입사자가 들어와 현재견습중입니다. 헌데 전에 견습을
>
>받았던 동료들은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 받았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견습을 받는 이는
>
>점심을 제공받지 못하고 자비로 점심을 사서 먹습니다. 하여 궁금하여 문의를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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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회사에서 제공받으면 견습도중 불의의 사고시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점심을
>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책임지지않고 견습생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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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러한것이 정당한것인지 법률적으로 타당한것인지 악고 싶습니다..
>
>항상 노동자를 위해 힘 써주시는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
>참고로 시내버스 회사의 대부분경우 견습을 약 1달가량 받고있읍니다
단순히 식대 제공 유무에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견습, 수습, 시용의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내버스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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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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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희회사에 신규입사자가 들어와 현재견습중입니다. 헌데 전에 견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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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던 동료들은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 받았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견습을 받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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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제공받지 못하고 자비로 점심을 사서 먹습니다. 하여 궁금하여 문의를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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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회사에서 제공받으면 견습도중 불의의 사고시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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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책임지지않고 견습생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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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러한것이 정당한것인지 법률적으로 타당한것인지 악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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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노동자를 위해 힘 써주시는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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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시내버스 회사의 대부분경우 견습을 약 1달가량 받고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