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0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는 회사측의 태도여부(권고사직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자진사직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수당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해고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상의 답변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고, 이를 번복하는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근로자입장에서 입증할 없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해고수당 지급액수와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2년 계약직으로써 6개월마다 평가를 합니다.
> 제가 입사한지 만10개월이구요 이번에 2번쨰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같이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회사에서 숙식제공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토요일까지 있으라고 해서
>짐을 다 싸놓고 있는데  어느날 연락이 오더니 사직서를 쓰라고하네요...
>근데 같이 해고당한 몇명 동료 들이 있는데 한명은 사직서를 쓰고 나갔고 3명은 그냥 짐싸고 가버렸고  저와 한명의 동료는 토요일까지는 버티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써도 되는건가요??  사직서를 쓰면 해고급여랑 실업급여 못받지 않나요~??
>첫 사회생활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명의 동료가 우리가 소속된 회사로 찾아가서 이런저런걸 따졌더니
>그냥 구두로써 실업급여랑 해고급여는 챙겨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만 믿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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