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pe822 2006.11.10 11:51
저는 소규모 법인체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입니다.
12월25일에 출산 예정인데요...
저의 급여대장에는 480,000으로 되어 있구요.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70만원입니다.
제가 출산급여신청을 할 경우에 출산급여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요?
도시근로자 최저금액으로 받는다는 분도 계시고 ... 70만원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구요.
어떤분은 급여대장에 기록된 대로 받는 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것으로는 도시근로자 최저금액으로 받는다고 하던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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