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부서는 365일 근무부서로
법정휴일 및 일요일에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근무시 가산된 수당을 완전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측과 노측간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인가?
365일 근무를 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무시간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경우 휴일8시간 근무를 연장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법정휴일 및 일요일에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휴일근무시 가산된 수당을 완전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측과 노측간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인가?
365일 근무를 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무시간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경우 휴일8시간 근무를 연장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