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8:16
안녕하세요 sashashin 님, 노동OK.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규정에 대하여는 노동부 진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산임금 규정만 적용되지 않을 뿐 귀하께서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298시간의 연장에 대한 1.5배의 가산임금은 노동부 진정이 힘들지만, 298시간에 대한 순수한 시급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ashash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인 이하로 구성된 외국계법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금년 7월에 입사하여 10월말부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 그사이 제가 연장근로 및 휴무근무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입사시 사측에선 구두로 일반연장근무에 관해서는
> 유급휴가를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구요 휴무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만일 제가 일반연장근로의 대가인 유급휴가를 쓸수가없어 그냥 퇴사를 한다면,제가 한 연장근로의 대가는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그리구 휴무근무및 휴무연장근로에대해서는 어떻게 사측에 요구를 해야 하나요?
> 정말 장난아니게 연장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4개월동안 298시간이나 연장근무를 했구요 휴무는 휴무연장근무 포함 416시간이나 됩니다.
> 계산해보심 알겠지만 4개월여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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