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OF7I 2020.07.01 14:48
365일 무휴로 영업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휴무는 한달에 9일(주5일제)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2주간 쉬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쉬는 기간을 '공가'로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13일부터 출근한다고 하면 휴무를 며칠이나 주면 될까요?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9일간(3주 조금 모자람) 

1. 본래 한달에 9일이고 공가는 일한 것과 동일하니 9일 다 줘야 한다

2. 주 5일제이고 3주가 조금 모자라니 6일내지 5일만 주면 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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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에 9일을 부여하는 휴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인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업무 중 사고로 인한 휴업(공가)와 주휴일 등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써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공가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휴가란 개념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주5일제라면 토/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중 실제 휴업한 기간에 공가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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