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재 추석과 설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이 지날 시 직원들의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 중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경우 주 40시간 대비 근무시간을 비율로 하여, 연차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지날 시에 연차사용을 똑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재 추석과 설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이 지날 시 직원들의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 중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경우 주 40시간 대비 근무시간을 비율로 하여, 연차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지날 시에 연차사용을 똑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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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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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20.07.01 | 1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면 않되므로 1일 6시간 근무만 한다면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