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sy22 2020.06.30 14:03

저는 피아노학원 강사인데요. 근로자는 저 1명입니다.근로계약서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구요.퇴직증명서는 억지로 받아냈는데 이직확인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청구를 하러 갔어요,근데 근로 복지공단에서 이거 꼭 해야하는냐  이렇게 하면 업주가 과태료를 문다.그래도 할거냐 등등 자기네 업무 처리 할것이 많아 진다면서 조사하는데 30일이나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이렇게 신고를 하면 ??저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그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제 실제 근무일이 틀려서 일이 복잡하다더군요.그러다가 저한테 업주와 통화해보라고 주더군요,업주는 또 같은이야기를 합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 (최저임금으로 고치고,근무시작일 고친것)으로 작성 해주면 이직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여하튼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했어요.제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써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요.저는 그사람이 근로계약서 위반 했다고 신고해놨는데 제가 이직확인처리를 위해 왜 다시 그 계약서를 써줘야 할까요>>근로복지공단은 어제 방문했는데 서류는 일단 제출했는데 근로계약서 복사본이 잘 안보인다고 해서 다시 메일보내라고해서 보냈는데도 수신확인조차 안하고 ....거기다가 전화하니 근무 담당자가 없다고 나옵니다.전화연결도 안되고..너무 억울하네요,.업주 본인이 잘못으로 저는 실업급여 신청도 안되고....퇴직처리도 제대로 안되고...근로장려금이나 이런거 지원하는것도 안되고..너무 억울합니다.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이직확인처리 요구 하려고 간건데 ...그것도 못하게하고...직원이 뭘 말하는지 알아들을수도 없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에 신중하셔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상근무비 지급 기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0.06.30 52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19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06.30 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401
기타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근로자 관리 규정 문의입니다. 1 2020.06.30 35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08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67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30 279
»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12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0.06.30 71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20.06.30 123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사문의입니다. 1 2020.06.30 664
고용보험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2020.06.30 937
기타 퇴직서 작성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1 2020.06.30 2702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19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9 180
임금·퇴직금 사직일 급여 지급여부와 인수인계기간 급여 여부 질문드립니다 2020.06.29 650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2020.06.29 239
임금·퇴직금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2020.06.29 772
임금·퇴직금 주재비가 퇴직금 포함여부 2020.06.29 1837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