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연 2020.06.30 08:42

사직서 제출후 퇴사문의입니다.




X월 2일경    30일까지 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유는 임금삭감으로 인한(20%)가량이며




 2달간 삭감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회사 임금삭감시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은 임금삭감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사장님의 회의상 이야기를 하였고




첫달은 임금삭감 동의서 작성 , 둘째달 은  동의서x  통보만 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인수인계를 요구하였고 인수인계는 당연히 하여야 한다 생각하여




승낙 했습니다.  근데 막날이 되도록 후임이 정해지지도 입사도 안하는 상황에서




무기한 출근이 힘든 상황인데. 회사의 문의를 하니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답변만이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30일까지만 하고 그만두어도 피해가 없는지 아니면 사직서제출후 다음달2일까지 다녀야하는지


 

퇴직금은 정상지급이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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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퇴직내용에 합의하면 효력이 있고, 임의퇴직의 경우 통보 후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직서의 내용과 사용자의 응낙여부를 알 수 없으나 합의퇴직은 약속한 근로계약종료일, 임의퇴직은 당기 후 1임금지급기를 채우지 아니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무단결근으로 인해 약간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직원 제출기간등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임금삭감 당시 퇴직금 산정을 임금삭감전으로 계산한다고 했지만 구두로만 했다면 이를 번복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어려울 경우 회의록이나 동료들의 증언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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