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 2020.06.29 15:49

문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일은 아파트 건설현장 감리업무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여건상 지방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자택은 서울이고 현장은 부산에 2년정도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원룸 임대료, 교통비, 식대  명목으로 주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 주재비가 통장에 표기되어 있지 않고 , 따로 입금되고 급여명세서만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주재비는 영수증 처리 등 실비정산방식이 아닌 매월 동일한 금액을 정액 지급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근로계약으로 1/13하여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급여하고, 주재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시에는 퇴직금이 급여하고 주재비를 합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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