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스프링 2020.06.29 14:42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채용공고와 달리 계약서를 쓸 당시 정확한 근무시간을 기입해주지 않아서 재차 요구드렸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알고보니 이전에 근무하시던 사감 선생님들은 정확한 근무시간 없이 밤을 새우며 근무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근무시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5월 순차개학이 시작되고 난 후부터, 코로나 예방 발열검사를 위해 주 2회 1시간 먼저 출근해서 근무해왔고(약 5일), 이후 근무시간을 언급해가며 원래 시간대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자습실 운영을 1시간 늘려서 2주동안 새벽 2시 반까지 원래 근무시간보다 1시간을 더 근무해야 했습니다. 기숙사 사감 업무와는 동떨어진 학생증 발급 의뢰와 매점 관리(금고 관리 및 장부 작성 등) 또한 여자 사감 업무로 배정되어 있고, 제 근무시간이 아닌 학교 일과 중에도 가끔 연락이 오기도 하며 발열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기숙사에 맡기기도 합니다. 근무시간 관련한 몇 번의 논쟁 끝에 조금씩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는 계약서 대로 오전 8시 반에 퇴근하는 저희에게 하교시간인 오후 4시에 전화를 하셔서 왜 퇴근했냐며,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지고 가셔야지 왜 가셨냐며, 교장선생님이 언성을 높이신 적도 있고, 사감이 퇴근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문단속을 해야했다며 5시에 퇴근하면 안되겠냐고 인성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문제는 기숙사에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00명이 채 안되는 학생들이 3개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학생들을 사감교사 단 둘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휴게시간은 01:30-06:30(5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에는 저희도 잠을 자는데, 이 시간에 학생들이 무단으로 기숙사 밖으로 나가 흡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캡스나 세콤 같은 전문 보안 업체의 서비스를 설치해주실 것을 몇 차례 요청드렸는데, "20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 "너무 걱정이 많다", "지금 있는 움직임 감지 경보기만으로 충분하다" 같은 말들과 함께 받아들여주시지 않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언급해가며 제가 모두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셔야 한다"며 마치 제 책임인 것 마냥 답하십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내 발생하는 학생들의 사건•사고가 사감의 책임인가요?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근무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요약>

근무시간 : 18:30-익일06:30

휴게시간 : 19:00-20:00 / 01:30-06:30

사감업무와 동떨어진 업무 수행, 근무시간 외 근무 강요

1. 휴게시간 내 발생하는 학생들의 사건•사고의 책임 소재

2. 근무시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조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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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2014다74254)

    따라서 귀하가 상담내용상 기재한 휴게시간에 실재 학생들을 비롯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발생하는 사업장내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책임이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내에서 주의를 기울여 사고 방지에 힘써야 하는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는 만큼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휴게를 위해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휴게시간임에도 실제 학생들의 안전등의 문제로 근로제공이나 업무대기를 할수 밖에 없는 점을 들어 급여지급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등 양단간의 선택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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