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2020.06.27 13:35
                          

2020 6월기준, 토요일 4 + 일요일 4 = 총주휴 8


n근무 6 1, 8, 15, 22, 29

근휴 6 2, 9, 16, 23, 30


n근무(18:00~익일 09:00, 휴게시간 22:30~02:00 또는 02:00~05:30), 2인근무

n근무 6 1, 8, 15, 22, 29 09:00~18:00를 주휴로 계산 5,

6월 총주휴가 8개이므로 추가 주휴 3개 추가(임의일정)


n근무 출근전 09:00~18:00를 주휴로 보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주휴일은 1주일 개근시 1주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토요일이 주휴일이 되는지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도 아니지만 유급도 아니어서 휴무일이라는 단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연장근로가 상태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1일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0.06.29 356
임금·퇴직금 단기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의 1 2020.06.29 177
임금·퇴직금 자녀 양육비 비과세 처리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2020.06.29 1193
기타 연차 1 2020.06.29 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2020.06.29 1497
직장갑질 하부직원의 거짓말을 직장갑질로 투서넣은경우 1 2020.06.29 615
임금·퇴직금 법인 바뀌었는데 사업장주소랑 사장 이름은 같습니다. 퇴직금 산... 1 2020.06.29 176
기타 식대반환청구 1 2020.06.29 767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미지급 폐업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6.28 381
근로계약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2020.06.27 297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68
직장갑질 직장상사의 폭행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2020.06.27 400
휴일·휴가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2020.06.27 462
» 근로시간 야간근무와 주휴 질의 1 2020.06.27 154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2020.06.27 1249
휴일·휴가 년차휴가 강제사용 4 2020.06.26 684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6 466
임금·퇴직금 현업근무 교대근무자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3 2020.06.26 12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