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은노조도 노사협의회도 없는 곳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재계약일이 도래하는 직원들에 대한 계약을 사측에서 진행하지 않아 계약일 도래순서에 따른 인원감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근무시간이 자연스레 감소되었고 매월 근로기준시간이 부족하게 되니 부족분을 년차휴가로 채워넣어 근무시간 부족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오는 7월, 두 달 사이에 회사에서 임의로 소진한 년차휴가가 개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이 소진된 사람은 9개에서 적게 소진된 사람은 6개에 이릅니다.
회사 측에 부족한 근무시간을 채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년차휴가를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만 주고 있을 뿐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직원 년차휴가를 소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의 구제절차를 어떻게 시작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 및 시기지정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단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임의로 휴가처리를 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휴가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것 이며, 연차수당 미지급과 휴업수당 미지급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