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타는늙은이 2020.06.26 20:20

제가 근무하는 곳은노조도 노사협의회도 없는 곳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재계약일이 도래하는 직원들에 대한 계약을 사측에서 진행하지 않아 계약일 도래순서에 따른 인원감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근무시간이 자연스레 감소되었고 매월 근로기준시간이 부족하게 되니 부족분을 년차휴가로 채워넣어 근무시간 부족분을 메꾸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오는 7월, 두 달 사이에 회사에서 임의로 소진한 년차휴가가 개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이 소진된 사람은 9개에서 적게 소진된 사람은 6개에 이릅니다.

회사 측에 부족한 근무시간을 채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년차휴가를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만 주고 있을 뿐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직원 년차휴가를 소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의 구제절차를 어떻게 시작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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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0.06.30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 및 시기지정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단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임의로 휴가처리를 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휴가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것 이며, 연차수당 미지급과 휴업수당 미지급 등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다리타는늙은이 2020.06.30 14:06작성
    답글 감사합니다. 추후에 진정으로 제 수당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의 임의대로 년차를 강제사용케한 뒤 '년차휴가사용계획서'를 받아 갑니다.
    이를 받아가야 회사는 근거롤 남길 것이고요.
    이의 요청을 거절하면 대부분 본사 관리임원에게서 전화가 오던지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 바뀝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년차휴가사용계획서를 거절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 상담소 2020.06.30 16:20작성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면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는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 1항
    1호: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면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는데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거나 1호, 2호에서 규정한 시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이라고 볼 수 없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여전히 발생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신청서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계획서를 받아간다고 하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가능성이 있어보여 말씀드립니다.
  • 사다리타는늙은이 2020.06.30 22:33작성

    제가 잘못 전달한 부분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사측은 익월 근무표를 짠 뒤, 개개의 근로자에게 사측이 임의로 배정한 년차에 대하여 '년차신청서'를 받습니다.
    근로자들이 임의로 배정된 년차휴가에 대해 사측에 항의를 할라치면 본사의 임원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년차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신청서 작성의 거부를 지속할 수 없었고요.
    아마도 사측은 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자의로 작성한 년차신청이라는 근거로 남길 생각이겠지요
    이럴 경우에는 강제 사용한 년차라는 것을 어찌 입증해야할까요?
    금년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년차는 16일인데, 이미 18일(6월.. 3일 사용, 7월.. 4일 사용예정)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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