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 근무시간 19:30~익일08:30 (8h근무-야간근무3h포함), 휴게5h)
- 00:00~05:00(5시간) 휴게시간에 학생과 함께 숙박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 근무시간 19:30~익일08:30 (8h근무-야간근무3h포함), 휴게5h)
- 00:00~05:00(5시간) 휴게시간에 학생과 함께 숙박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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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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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관리감독, 지배하에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취침등을 취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