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l 2020.06.26 15:36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 근무시간 19:30~익일08:30 (8h근무-야간근무3h포함), 휴게5h)

 - 00:00~05:00(5시간) 휴게시간에 학생과 함께 숙박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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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관리감독, 지배하에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취침등을 취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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