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바리 2020.06.26 06:01
드라마 촬영 현장 스태프 입니다.
4개월차 현장
일단 출근 시간이 제 각각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새벽 3시가 될때도 오후 1시가 될때도 제작사 상황따라 통보.
하루 평균 16시간 근로 중 2시간은 식사 시간입니다. 14 시간 근로 2시간 식사 및 휴게 시간인데
그나마도 점심 때 12시에 집합 하는 경우는 밥을 먹고 모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은 대부분 저녁 1시간 빼곤 휴게 시간이 전혀 없거나 야식 시간 10-30분 랜덤으로 주어 집니다.
예시 ) 6월 25일 pm12시 집합 26일 am04시 종료 
도중에 저녁 1시간 상황에 따라 임의로 시간부여
근로 도중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고
저렇게 26일 am04시 종료하면 일 근로간 휴게시간은 8시간으로 그 후인 26일 pm12시 콜이 나옵니다. 그나마 촬영종료 후 현장을 정리하고 촬영에 필요한 장비를 차로 이동 시키고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해주지 않습니다.(대략30분-1시간 소요)
이렇게 일주일중 14-15시간 씩 주  4-5일합니다. 5일을 일 하는 경우는 5일째 주68시간을 맞춰 촬영한다는 플랜입니다.

근로도중 휴게시간과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의 휴게 시간이 보장 안되는 것 신고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 간 제작사 측이 인정한 휴게시간 미 보장 카톡도 있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카톡 내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출장간 근로 시간 측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는데 
26일 강원도 고성 am 7시 현장 집합 이라고 하면
상암에서 am3시 40분 여의도에서 버스가 4시. 출발합니다. 이때 근로 시작은 am 4시 입니다. 
(여의도가 출발 기준-제작사측)
근로 종료는 pm 8시 다음 촬영은 27일 am 04시가 되는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중 강원도 촬영이 계속 되는데 pm 8시 공식 종료 후 숙소로 이동하는데 뒷정리하는 시간(30분-1시간)및 숙소로 이동 하는 시간(55분)과 다음날 숙소에서 현장까지 가는 이동시간(40분)은 근로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출근 퇴근 1시간이 넘게 걸려도 전혀 측정해주지 않고, 경기를 벗어나야 측정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근로 시간이야기를 제작피디에게 물었더니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이랑 상관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주 68시간은 왜 악착가치 안넘기려는 건지는 의문입니다만,
무튼
정리하면 
1. 우리는 근로자 인가.
2.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
3. 근로 도중 휴게시간과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 휴게시간 보장받지못한 것 신고 할수 있는지와 
근로도중 휴게시간은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근로일 간 휴게시간은 11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되는 지.(제작사는 8시간이라고함)
4. 서울경기권 출퇴근 시 1시간 이상 소요시와 
지방 출장 시 현장에서 숙소로 이동 숙소에서 현장으로 이동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5. 촬영종료 후 장비 뒷정리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 되는지.
6. 주 68시간을 최대치까지 근로를 한다고 하는데
주휴일도 없고 유급휴일이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실근로로 68시간을 채워 일을 한다는 식입니다. 맞는 상황인가요? 
대략 이정도가 문의 사항입니다.
촬영지로 이동하는 새벽에 버스에서 쓴 글이라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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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게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성 여부판단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고 특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프로그램 객원 제작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12-07 선고, 2017구합58731
    방송국에 소속된 객원PD는 방송국으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보수 또한 프로그램 편수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고정적으로 받았으며, 방송국의 제작장비와 사무시설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또한 객원으로서 겸업이 허용되지만 제공되는 근로시간에 비추어 방송국에 사실적으로 전속되었으며, 프로그램의 개편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은 채 계약 갱신 또한 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해당 사안의) 객원PD는 「근로기준법」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3.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도 위의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5.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관리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대기시간 및 부수적 행위에 따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출장시 출장지로의 이동은 포괄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가 가능할 것임) 외근의 경우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근로기준법 58조에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먼저 귀하의 근로자성을 확인하신 뒤 해당 사용자/사업주를 특정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일 것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노동자성/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부터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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