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카스 2020.06.25 22:07

안녕하세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직군이 바뀐뒤 경력산정과 임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최초 근로계약한 직군은 연구직으로, 해당 경력이 없어 규정집에 따라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사이동후 연구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배정받았고, 저는 그 사무직에 대해 학사 학위와 경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다시 경력산정이 가능한가요? 

2. 또, 만약 사측에서 재 경력산정을 거부한다면 제가 이이제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력산정이나 인사이동등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1차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규정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2.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상의하셔서 지침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거나, 사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고충을 전달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현업근무 교대근무자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3 2020.06.26 1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2
임금·퇴직금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1 2020.06.26 151
임금·퇴직금 항상 정해진 월급날보다 늦게 월급을 줍니다 1 2020.06.26 5073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21년 공휴일근로시 임금계산방법 2 2020.06.26 23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1 2020.06.26 220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2020.06.26 1787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2020.06.26 809
근로계약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2020.06.26 43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0.06.26 917
임금·퇴직금 105910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확실하지 ... 1 2020.06.26 119
근로계약 학원 퇴사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1 2020.06.26 1305
» 임금·퇴직금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2020.06.25 213
임금·퇴직금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2020.06.25 146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2020.06.25 336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문의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1 2020.06.25 1370
휴일·휴가 연차, 월차 문의 1 2020.06.25 1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2020.06.25 201
기타 장기근속수당 에 대한 과세 2 2020.06.25 36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5 286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