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 5월 1일 입사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연금dc제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급여 계산을 기존 퇴직전 3개월로 해야할지...
연간 임금총액/12로 해서 납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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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학원 퇴사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1 | 2020.06.26 | 1315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 2020.06.25 | 213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 2020.06.25 | 14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36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문의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1 | 2020.06.25 | 1370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문의 1 | 2020.06.25 | 188 |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 2020.06.25 | 201 |
기타 | 장기근속수당 에 대한 과세 2 | 2020.06.25 | 36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5 | 286 | |
휴일·휴가 | 퇴직 시 남은 연차 1 | 2020.06.25 | 1355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4호에 대한 질의 1 | 2020.06.25 | 6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6.25 | 113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61 | |
직장갑질 |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1 | 2020.06.25 | 77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666 | |
기타 | 5인미만 기업 1 | 2020.06.25 | 9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업시 퇴직금계산 1 | 2020.06.25 | 5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 1 | 2020.06.25 | 586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39 | |
임금·퇴직금 | 상황이 좀 애매한데... 1 | 2020.06.25 | 122 |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되 과거 근속기간을 소급반영하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후자의 방식으로 적용하되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