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a 2020.06.25 15:18

2020년 6월 30일부로 공무직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7월1일부로 촉탁직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1월1일부로 연차가 15일 발생을 했는데, 6월30일부로 퇴직을 할때까지 연차 5일을 쓰고 10일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나머지 10일 연차를 6월말까지 모두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쨌든 1년 근무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이기 때문에, 15일을 12개월로 나누어서 6월까지의 일수, 즉 15÷12=1.25 X 6월 해서 7.5일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또한, 만일 제가 나머지 10일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측에서 10일치 연가보상을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7.5일에 해당하는 연차만 보상해주는 건지.. 아니면 사측에서 보상을 안해줘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퇴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등의 정산과 함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등을 지급받아 정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2019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2020년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2020년 출근율에 따라 지급할 연차휴가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2020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리 사용한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1 2020.06.26 150
임금·퇴직금 항상 정해진 월급날보다 늦게 월급을 줍니다 1 2020.06.26 4999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21년 공휴일근로시 임금계산방법 2 2020.06.26 23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1 2020.06.26 219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2020.06.26 1748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2020.06.26 801
근로계약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2020.06.26 43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0.06.26 908
임금·퇴직금 105910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확실하지 ... 1 2020.06.26 119
근로계약 학원 퇴사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1 2020.06.26 1266
임금·퇴직금 인사이동후 경력산정 및 임금문제 1 2020.06.25 213
임금·퇴직금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2020.06.25 144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2020.06.25 336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문의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전입사자) 1 2020.06.25 1368
휴일·휴가 연차, 월차 문의 1 2020.06.25 18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2020.06.25 201
기타 장기근속수당 에 대한 과세 2 2020.06.25 36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25 286
»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 1 2020.06.25 133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4호에 대한 질의 1 2020.06.25 649
Board Pagination Prev 1 ...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