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2020.05.29 18:39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15년 02월 02일

퇴직일 : 2020년 04월 30일

2020년 잔여연차가 8일이 있는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단, 저희 회사는 취업규정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38(연차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39(연차휴가의 사용)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사용촉진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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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퇴직금 산정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3/12'를 말합니다. 이에 퇴직으로 인해 수당을 지급한 잔여연차가 아니라 작년도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준해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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