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는데,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 해주지만 (입사 전 회사에서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식대를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세금 덜나오게 하겠다고 식대를 매월 100,000원으로 잡고 월급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예시 입니다) 보내주는데요.
연봉이 2천만원이라는 가정하에
공제액
국민연금 = 70,490원
건강보험 = 52,240원
장기요양 = 5,350원
고용보험 = 12,530원
소득세 = 10,160원
지방소득세 = 1,010원
공제액 합계 = 151,780원
이고
기본급 = 1,414,886
식대 = 100,000
실수령액 = 1,514,886
이라며 임금이 매월 지급 됩니다.
제가 퇴사하게 되면 저 식대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식대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제게 지급한다면 제가 신고해도 상관 없는 거죠??
단, 1원도 덜 받은채 나가고 싶지는 않아서요.
1. 중식비를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회사가 중식비를 빼고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