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담이 2020.05.27 17:53
노무사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초보 인자쟁이라서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교육을 다녀와도... 어렵고..설명들어도 실무에서 왜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구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얼마전 노무교육을 받았을 때 노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아래 서면합의서 1~5개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서면합의서
1. 재량근로시간제도
2. 유연근로시간제도
3. 보상휴가제
4. 연차휴가대체
5. 휴일근로대체
------------------
위 1~5 외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자사 취업규칙에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일수에 산입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발생시 육아휴직계를 제출할때 해당연도에 발생한 연차소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현재 당해년도 말까지 연차 미사용시 소멸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1,2분기에 발생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3분기에 육아휴직을 1년간 들어가는 경우와
         1분기에 연차를 1개도 소진 못하고 육아휴직을 1년간 들어가는 경우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질문2. 재량근로시간제도 서면 합의서
        - 질문 글에 첨부된 '유연근로시간제_가이드' 7페이지를 보면, 
          재량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서만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질문3. 회사에서 '재량근로', '유연근로'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있으면 해당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4. 저희회사는 연구직과 사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는 09~18시까지 점심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무로 되어있지만
        근로계약서 연봉내용에는 월 16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서면합의서 1~5 중에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볼때에는 작성필요성있는 합의서가 없어 보여서요.

질문5.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가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 있는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질문6. 연차휴가대체라는 말은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직원이 아래 공휴일에 쉴때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합의서인가요?(계산 = 15-11(설명절을 1일로 계산)=잔여연차 4개)
        (1월 1일, 설명절(음력 12월 31일~1월 2일), 삼일절(3월 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명절(음력 9월 14일~9월 16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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