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2020.05.27 17:43

2002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0년3월31퇴사, 2019년 연차23개 사용,

3월 31일 퇴직하면서 연가  23개분을 수당으로 지급 받았는데(3월31일 현재 연가사용일수 0개) ,

회사에서 3/12 인 5.75(약6)개이므로  17개분을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23개가 맞는지 6개가 맞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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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9년 6월 1일에 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신다면 별도의 사용촉진이 없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다해도 23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마 3개월 개근하고 퇴사하시기 때문에 일부를 환수하려 하는 듯 한데 이는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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