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용 2020.05.26 17:19

안녕하세요 최저임금과 시급, 월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5월1일부터 13일까지 호프 서빙일을 했습니다

주6일에 17시부터 05시까지 12시간씩 해서 250을 받기로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나오는거같고 해서 관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월급이 1,013,797원 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 택도없이 모자라는데 사장님 말씀은

월급 250만원에서  총일수31나누기 근무일수13= 1,048,387원에서 세금3.3퍼센트를 제외하고 준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 월급자체가 최저시급이 아닌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6일 근무에 월급이 250이라면 6X4=24 24나누기 근무일수로 계산을 하는게 아닌건가요? 저기준대로라면 저는 정상근무 주6일에 12시간씩 근무를해도 결국은 총일수 31 나누기 근무일수하면 250을 받을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알바 아니고 직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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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시, 실근로시간 1주 72시간의 실근로와 주휴 8시간등 1주 8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4.34주를 곱하여 347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시간급을 적용하여 월 2,982,44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대로 해당 시간 근로제공하며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귀하가 5.1~13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총 13일에 대해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3일/31일*2,982,448원=1,250,703원 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사업주가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액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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