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스라이 2020.05.22 17:26

임신 근로자의 휴일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신 근로자는 노동관서의 허가가 있어야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첫번째 쉬는 날은 무급휴일, 두번째 쉬는 날은 주휴일로

일요일은 무급, 토요일은 주휴일로 하고있습니다.(사업장은 일요일부터 주차시작으로 봄)


그런데 주 40시간 이하 근무가 되고 월~금 사이에 법정휴일이 끼여있을 경우

별도 노동관서 허가가 없이 근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문구상으로 보았을 때는 휴일근로로 해당되어 근무가 불가능한 것첨 보아지나

법의 취지를 보았을 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주5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평일 휴일근로는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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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0조 2항은 사용자에게 임산부의 경우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시키고 있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게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중 하나만 충족할 경우에도 법 위반임. 즉,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는 있으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못 받은 경우.) 단순히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했다고 휴일로 규정한 날에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70조 2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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