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담이 2020.05.22 16:33

인사 처음 하는 인사 초보 입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질문1>

위 링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을 하였을 시

19년 12월에 입사한 직원은 20년 1월에 연차가 1.3일 주어지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이러한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 맞는건가요?

만약 주어지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19년 12월1일에 입사한 직원이 20년 1월1일에 입사한 직원 보다

연월차 사용가능한 일자가 1일 더 많은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2>

올해 개정된 연차에 관한 법률은 개정된 법률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은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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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함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회계연돌르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 만큼 노동부 행정해석등을 참고하면 회계연도 중간 입사에 준해 해당 회계연도 잔여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6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2)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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