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2020.05.22 15:47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개수가 15개이고, 2월에 1개를 사용하여 14개가 남아있는데

5월1일부로 퇴사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14개/12개월*4개월 한 개수만큼 연차수당에 포함을 해야하는건지

이미 발생한 연차이기때문에 14개에 대한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시

{(월 총 급여)12+상여금}/12/209*8*연차개수 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1년 만근을 했다면 수령 상여금이 500만원인데, 퇴사일 기준 2020년에 지급받은 상여금이 250만원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실제 지급받은 250만원만 넣어 계산해야 하나요,

1년치 상여금을 전부 넣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인데, 이 직원이 퇴사하면서 새로 들어온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시에도

1년 기준 수령 상여금이 500만원이라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을 250만원만 넣어야하는지

1년치 상여금을 전부 넣어야하는지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5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시 미사용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여금은 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연간 지급액 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액에 포함시켜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등기감사 퇴직금 문제 1 2020.05.22 54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20.05.22 1529
여성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로 가능의 유무 1 2020.05.22 562
휴일·휴가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5.22 175
임금·퇴직금 전직장으로부터 여름휴가 및 구정연휴떄 지급 된 월급의 일부를 ... 2 2020.05.22 475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5.22 1864
직장갑질 부당한 사고처리와 해고 1 2020.05.22 286
임금·퇴직금 급여 외 인건비 등 지급관련 1 2020.05.22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2020.05.22 21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1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1 2020.05.22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문의 1 2020.05.21 94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2020.05.21 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성과급이 포함 되나요? 1 2020.05.21 644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2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에 가능여부 1 2020.05.21 187
임금·퇴직금 권고 사직 후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0.05.21 286
노동조합 노동조합 변경 신고건 1 2020.05.21 1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급히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777
근로계약 급히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1 79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5854 Next
/ 5854